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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858,990원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411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인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23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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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협약당사자가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상으로는 08년 임금은 07년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09년 임금은 08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의 "각각"의 의미는 앞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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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
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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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인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노조대표자 1인이 아닌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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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하였을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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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이유로 퇴사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내에서도 해당 조합원에 대해 퇴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계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가입원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법원 판결> 1.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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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 퇴직연금 시행과 동시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방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퇴직연금 시행시 퇴직연금 시행일 기준 이전 퇴직금을 연금부담금(회사부담금)에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법(회사가 2011.1.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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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유니온 숍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
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니온숍 규정의
노동조합
을 탈퇴할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시에는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
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을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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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제16조 제3항은 제16조 제2항의 보충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반수 찬성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의결과정(1차 투표)을 먼저 거치고, 1차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자로서 최고득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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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21조에 의해
노동조합
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례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 명령의 주체는 행정관청이 되며 노동위원회는 의결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의 주체가 노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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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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