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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일수 만큼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에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지금 현재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대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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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0.1.~2009.9.30.의 계약직근무 후 2009.10.1.자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대해 이를 1) 단순한 환직(정규적전환)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2) 종전근로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계속근로 불인정)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1)의 경우와 2)의 경우 각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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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1일의 결근일이 인정된다면, 결근일 당일의 급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에 따른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덜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일급여액 = (월급여액/31일)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횟수가 5일이라면 5일분의
연차수당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
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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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차수당
이나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표시된 퇴직금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제,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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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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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2.31부 정년퇴직자의 경우 2010.12.31.까지는 고용관계유지되며, 2011.1.1.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011.1.1. 퇴직자가, 2009.1.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0.1.1.~12.31.까지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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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2010년도 계약서는 회사의 안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효력이 있겠으나,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최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8.5.1.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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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니까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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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1.11.29.에 입사하여 2011.1.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임에도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1) 2001.11.29.~2002.11.28.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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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0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월1회이상'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월2회로 분할하여 각각 정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월2회 지급된 임금총액(120만원+70만원) 모두를 퇴직금 계산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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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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