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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
은 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을 하며 2007.12.31. 이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생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가 6세, 1세라 하더라도 실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둘째 자녀에 국한되며
육아휴직
은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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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포함되어 있다면 10개월/12개월 * 연차휴가일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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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정휴직이므로 그 기간과 요건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 일반휴직 등은 회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직의 명칭, 휴직의 요건, 휴직기간, 휴직의 연장여부, 휴직시 처우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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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총 12개월 중 8개월을 정상 근무하고 4개월은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면 (12-4) / 12 * 19일 =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년도 1.1.-12.31. 기간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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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을 사용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3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를 제공 도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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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였을 경우 미사용휴가수당 지급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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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1.3.31.이고, 퇴직일이 2011.6.1.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2011.3.1.~5.31.까지 총 92일간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3.1.~3.31.까지 31일간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대상일수(92일)에서 해당 일수(31일)을 제외한 나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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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1차 출산휴가 - 1차
육아휴직
종료후 재차 출산휴가의 사유(자녀의 출산)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차)과 출산휴가(2차)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1차)기간중 출산(2차)을 한다면
육아휴직
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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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한개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까지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를 11.1.에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30.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2010.7월~20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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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근로기간을 계약을 통해 결정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이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해고로 보지 않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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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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