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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제도는 폐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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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8:35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자를수없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회사는 어떤 제지를 받나요? 어느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날수도 있나요?
c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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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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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등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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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육아휴직
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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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 기간중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0.1.14 ~ 4.13 까지 산후휴가 / 2010.4.14~5.13 까지
육아휴직
/ 2010.7.21~12.17 까지
육아휴직
/ 2010.12.22 퇴사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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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0.1.1.~10.26.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10.27.~12.31.)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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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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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는 휴직(
육아휴직
포함)중인 자에 대해서도 병원이용사유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휴직기간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직중 급여가 통상보다 적어짐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 불편을 위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구두로 신청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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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몬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에 먼저 회사측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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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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