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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에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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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74조 2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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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3. 대체인력의 존재만으로는 퇴직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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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의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무기간 50일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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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첫째는 고평법상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금지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혹은 부당인사이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육아휴직
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그 밖의 차별적 처우 혹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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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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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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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육아휴직
출근 간주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가사용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의 현재 시점에서의 연차휴가갯수는 2019년 8월 1일에 26개, 2020년 8월 1일에 15개, 2021년 8월 1일에 16개, 202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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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파견 혹은 출장형태를 근무중이거나 귀하의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무관리를 한국본사에서 관할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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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사일(1월 25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귀하의 자세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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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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