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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보호휴가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
임금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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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1:58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
임금
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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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
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
임금
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
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
임금
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
입니다. 통상
임금
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
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
임금
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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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
임금
*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
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
임금
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
임금
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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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기본급과 매달 일류적이고 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식대)은 최저
임금
에 포함됩니다. 2008년1.1일 부터 최저
임금
법상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50%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오전 월평균근로시간:{(주36시간+주휴6시간)*(365일/7일)}/12월=182.5시간 3,770원*182.5시간=688,025원이상이면 최저
임금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 월평균근로시간:{(10시간*5일+토8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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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22:52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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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37
예전에 신발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밀린
임금
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mm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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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12:34
근데 생각할수록... 그분 아는사람이라고 사람 거져쓰시려고 하시네... 아무리 팁이 있어도 기본은 보장해주셔야지...최저
임금
에 못미치는 3천원씩 계산해도 80만원은 넘는데... 아무래도 건강버리기전에 확실히 하셔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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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1:05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으면 님만 힘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같은게 있는데 그걸 근거로 조목조목 상의하세요.
임금
은 노동자와 업주간의 약속입니다. 아는사람의 가게라고 넘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과의 인간관계까지 서먹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시급이 3,480원이고 잔업수당이 없다치면 심야근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의 0.5배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이건 잔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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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1:00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 붙여서 문의코저 합니다 그리고 감시적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받았습니다 3개조 3교대를 하면 각조가 주간(12시간-휴식2시간) 야간(12시간-휴식2시간)근무를 10(10.14)일씩 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62.24시간=(8시간*30.42/3+8시간*30.42/3) 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209시간에 미달이 되어서요) 그리고 심야근로(할증)시간이 6시간*0.5...
uhopek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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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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