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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5인~19인)로 보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
를 적용받기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09.11.1.~2010.10.31.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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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0일, 매월 1일씩 월차휴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이 적용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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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기준법은 2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종전 휴가제도)을 적용받으며,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도, 개정 휴가제도)을 적용받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종전 근로기준법 적용 = 주44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0일), 월차휴가(매월1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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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입사한지 7년차인 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44시간제 1년차 - 10일 2년차 - 10일 + 1일 = 11일 3년차 - 10일 + 2일 = 12일 4년차 - 10일 + 3일 = 13일 5년차 - 10일 + 4일 = 14일 6년차 - 10일 + 5일 = 15일 40시간제 7년차 - 15일 + 3일 = 18일 8년차 - 15일 + 3일 = 18일 9년차 - 15일 + 4일 = 19일 10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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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니까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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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정도이지만, 그중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향조정(정액 50만원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만큼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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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의 적용은 2008.7.1부터이며 이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으로 25%를 적용받으며, 2011.7.1.부터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임금으로 5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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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유급근로일(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하면서 8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에서 식대10만원은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나, 각종수당 30만원은 귀하의 상담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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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2009.7.1.입사하여 2010.11.30.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일은 2010.12.1.입니다. 따라서 2009.12.1.~2010.11.30.기간 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아마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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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20인~49인사업장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미만(20인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
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도와 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 반복하게 되면, 법적용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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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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