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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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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퇴직 후 생활보장등을 위해 주택구입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귀하의 상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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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2004년 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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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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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이 있습니다. DC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이고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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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기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적법한
중간정산
이 아니고서는 매월, 혹은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최종 퇴직금에서 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게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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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로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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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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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일 뿐이므로, 미지급금 등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임금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해당 시기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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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사유로 직전 4년치 퇴직금에 앞서 6년치를 지급받으셨는지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교보에서 직전 4년치 퇴직금을 관리중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4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이전 6년치는 퇴직연금 가입전이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중간정산
을 한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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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퇴직을 해야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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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이상 위법합니다. 다만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적립금 형태로 별도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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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감소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 퇴직금 감소 조치 사유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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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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