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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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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취업규칙
에 지급 근거가 없었던 교통비를 새로운 수당으로 신설하여
취업규칙
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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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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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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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41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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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 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월차로 구분하지 않고 다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된 시점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먼저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월차와 연차를 구분할 필요없이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2) 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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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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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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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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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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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승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 기업에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역시 기존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양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양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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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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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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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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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이직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하계휴가를 3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은 회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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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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