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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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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
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
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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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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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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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상 겸직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정직의 징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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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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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6.20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이 2023.6.20이 됩니다. 따라서 2023.6.19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0~5.20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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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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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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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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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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