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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
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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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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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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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는 경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법적권리(자유로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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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취업규칙
에서 반드시 정할 사항이며, 이를 임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통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임시적으로 시업시간을 종전 오전8시30분에서 오전6시로 변경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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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
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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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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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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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
(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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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유급)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되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과 무급토요일이 중복되는 2008년 3월1일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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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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