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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
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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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
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
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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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1.9 부터 2022.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귀하의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아마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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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소유한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통학버스 운전을 대체하는 등의 업무대체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은 합니다. 다만
퇴직
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토요일 하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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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
금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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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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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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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이 체불되었다 하였는데 임금지급일을 경과해 체불된 임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후 이에 대해 진정이나 청구 소송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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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
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
금까지 포함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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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
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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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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