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6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
    복무관리 | 2024-05-09 19:14 | 조회 수 27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79
  • 연차촉진에 대한 [1]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ok1034 | 2024-04-12 10:33 | 조회 수 159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공무직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기본급+교통비) /20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각종 ...
    비삭 | 2024-04-11 19:06 | 조회 수 155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189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61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39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141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101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