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답변
-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원청)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있으며,
-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고용보험법에의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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