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명예퇴직은 기업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별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명예퇴직이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에 따른조직의 폐지, 축소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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