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99년10월1일 00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 1월29까지 4개월가량 일하고, 잠시 일을 중단했다가(3개월가량)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정도 일하고, 02년6월1일 바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동안 모두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요. 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

답변

  • 원칙적으로 고용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이 가능한데,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2002.10.5)을 기준으로 이전 3년사이(1999.10.6~2002.10.5)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의 더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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