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간 무단결근이 있어 사업주가 잘못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고 하여 즉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는?

답변

  • 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도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만 두어라'고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무단결근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업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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