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 정보
-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 육아휴직 이후 퇴직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퇴직연금복지과-926, 2021.2.24.)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임금복지과-167, 2011.1.12.)
-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평균임금 자동계산기
- 퇴직금 자동계산기
- 관련 상담사례1 | 퇴직금 정산
- 관련 상담사례2 |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