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2.06.07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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