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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판단 방법

종전에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1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고용 근로자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상시 고용 근로자는 통상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하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 ÷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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