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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백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뭣보다 백수님 말씀듣고 기본급여라는 항목을 다시 보니 제가 최저
임금
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그렇게 나눠보니 딱 떨어지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계약이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었습니다.(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수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간외 수당(69.25시간)은 맞지가 않게 되네요.(12시간이 빠지니...) 그리고 ...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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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5:04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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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오늘 추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주40시간 근로로 적용을 받고 있는게 맞답니다. 다만 토요일 첫 4시간은, 1.25배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100이상 기업에, 주5일,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3년간은 초과 4시간에 1.25배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 부칙을 적용한것인듯 싶은데요. 그 부칙적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가 처음...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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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12:35
사장님이 제대로 미치셨군요. 아무리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그만뒀다고 해서리
임금
을 안 준다고? 사장님 저딴식으로 나오면 모른척 하시구요,그냥 노동부 방문하셔서 진정내세요. 노동부 가셔서 여기 있는 고대로만 말씀하세요. 법 좋아하는 인간 법으로 다스려야죠. 일한만큼의 댓가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싸가지 하고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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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40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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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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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평균
임금
산정할 때 2006년도 연차수당을 반영합니까? 아님 2007년도 연차수당을 반영합니까?라고 묻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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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12
히~야!! 역시 saydolce님 답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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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33
* 제수당이 최저
임금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
임금
(최저
임금
)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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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
임금
의 적용을 위한
임금
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
임금
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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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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