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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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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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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
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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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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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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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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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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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법상 임원은 독립된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판단하므로 형식상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해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의 독자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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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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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기존에 근로제공 하였던 A사업장과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사업주등이 다를 경우) 고용승계시 별도의 약정이 없이 B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요양서비스 기관의 특성상 B사업장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장기근속을 및 연차휴가 부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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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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