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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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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아마도 연봉직에 포함된
퇴직금
얘기를 들은 것 같군요. 근거없는 얘기구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3개월로 바뀌어봤자 근로자에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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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4
안녕 하세요. 제 한달 급여에
퇴직금
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은 1년을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개월 근무 후에 퇴사하면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은 반납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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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4:38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
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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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총 재직일수(273)/365)=0.7479년분의
퇴직금
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즉,1일 평균임금×30일분×(273일/365일)=
퇴직금
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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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23:41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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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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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퇴직금
은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당시
퇴직금
을 받기로 약속 하였다면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오리발 내밀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전체의근속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
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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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59
오타가 있는 것 같군요 "정직"이 아니고 "정식" 인것 같네요 ^^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근로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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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13:17
퇴직금
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
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
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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