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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개를 찾았습니다
퇴직금
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월급여에
퇴직금
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ba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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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2:05
제가 올린 글에는 15시간 이상 14개월 1년 2개월을 일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7개월 밖에 일하지 않아서
퇴직금
을 받지 못 한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을 주 21시간씩 일 하였고 나머지 5개월을 주 9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wav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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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3:32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금
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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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35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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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저희 회사는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저는 2년3개월 근무했고 법인으로 전환된건 3개월이 안되는데요..
퇴직금
정산은 이 회사에서 총 근무한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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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10:36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
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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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그럼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ear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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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08:36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
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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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은 임금을 미리주는 골빈회사가 어딨습니까? 연봉속에
퇴직금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나, 시급속에 주휴 및 년.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나 똑같은말 아닐까요. 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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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3:16
한 회사의 임금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금
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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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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