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며 3개월 전체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요양 종료후 퇴사를 했을 경우 산재요양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산재요양 게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요양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 사례를 보았지만 경우가 조금 다른듯해서 상담 올립니다.
>
>06년8월25일~07년6월24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산재종결 후 몸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
>등 여러 이유로 복직을 하지않고있다가 07년10월23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산재종결시점에서 사직시점까지 출근(근무)하지 않은기간이 길다는점과
>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액을 가지고 퇴직금산정 한단말도 있고해서...
>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
>사례들을 읽어보니 30일 경과후면 해고 할수도 있었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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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ear5179 2007.10.31 08:36작성
    그럼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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