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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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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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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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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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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말씀처럼 정확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는 주휴수당 미포함이 명확할 것이므로 다소 추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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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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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휴일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날 퇴직하는 형식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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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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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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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작년 5월부터이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21년 9월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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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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