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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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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퇴사자가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귀하'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받고 싶다는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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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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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리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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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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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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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과 지금의 근로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면(계약기간 종료,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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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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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
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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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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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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