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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의 정확한 사유와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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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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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육아휴직
을 쓰시고 23.4.1 복직해서 본인 입사일 23.5.10까지 연차적용을 했을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시간 단위의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간단위가 나왔으며, 약 19. 875의 연차를 23.4.1~23.5.10까지 촉진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없어지는게 맞을까요?
쥬리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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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
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이에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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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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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자 퇴직적립금이나 인건비 비중 등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회계관리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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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특정하고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장소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권행사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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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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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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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
이 인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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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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