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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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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
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
임금
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
임금
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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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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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
임금
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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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
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
임금
은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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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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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
임금
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최저
임금
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경우에는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하기에 이와 같은 업무에 채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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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
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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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
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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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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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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