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65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95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퇴사예정일 : 24. 3/31   급여일 : 전월25일~당월24일 (당월25일 지급)       기본급 4,6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총5,000,0...
    땅따 | 2024-03-27 21:57 | 조회 수 328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임금+미사용연차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후 지난 월요일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용자는 이유없이 일부러 불참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불참 및 회피할 경...
    경기인 | 2024-03-27 11:31 | 조회 수 169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266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40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337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109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191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
    카밀라 | 2024-03-25 12:26 | 조회 수 110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
    가마산 | 2024-03-22 14:17 | 조회 수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