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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회시 ...
상담소 | 2024-04-07 02:31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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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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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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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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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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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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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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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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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
보슬복슬 | 2024-04-04 16:06 | 조회 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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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
꿀베 | 2024-04-04 10:44 | 조회 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