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
상담소
|
2023-07-2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
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
휴일
인 특...
상담소
|
2023-07-24 11:26
노동OK입니다. 주
휴일
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
휴일
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휴일
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상담소
|
2023-07-22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3-07-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상담소
|
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
휴일
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
상담소
|
2023-07-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
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휴무일 15일이 유급
휴일
이라는 이유로
휴일
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07-1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
휴일
에 유급
휴일
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
휴일
중 1일을 유급
휴일
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상담소
|
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
휴일
근로제공한
휴일
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
상담소
|
2023-07-19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
휴일
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
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
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
휴일
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상담소
|
2023-07-18 17:01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