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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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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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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
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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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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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휴가
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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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
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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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
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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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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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
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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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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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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