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이를 통상 '기본연차휴가'라 부른다. 이와 별도로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차휴가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연차휴가' 또는 '가산휴가'라 부른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매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주었으나,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연차휴가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가산연차휴가도 함께 변경되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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