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쟁의기간 중 노동자의 구속이 제한되고,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우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등 보호를 받게 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 첫째,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되는데,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쟁의행위로 직장폐쇄가 있다. 판례는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둘째, 쟁의행위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협소하게 보아 노동법 개정 등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동정파업, 경영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셋째, 시기 및 절차적인 면에서 쟁의행위 개시 전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넷째, 방법적인 면에서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선제적, 공격적으로는 할 수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