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조합비 일괄공제, 체크오프(Check-off)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체크오프(Check-off)제라고도 많이 불리워지는데, 노사합의 하에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직접 노동조합에게 교부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다.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조합비를 징수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면서도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조합비를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조합비 일괄공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 관련규정의 명시, 개별적인 동의 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조합원인 노동자의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내부의결이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개별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의 중단하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자체 규약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원의 조합비는 근로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현행 제4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봄.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조 01254-772, 1997.9.1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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