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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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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급여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금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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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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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7:48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
평균임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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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
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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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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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이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년차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 1개월 재직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이 확정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2022.6.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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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
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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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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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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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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