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데 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된 수당이므로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거나, 지급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식대보조비나 가족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므로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이후에도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2022.11.10, 대법원 2022다252578)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후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이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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