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한다. 법률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법정휴일과 구분된다.

근로일에 쉬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주1회)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약정휴일은 법정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중 노사간 합의에 의해 쉬기로 한 다음과 같은 날로 구체적인 날의 지정은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다.

  • 1주 중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 또는 휴무일 : 통상 토요일
  • 기타의 휴일 또는 휴무일 : 회사창립기념일 등

법정휴일은 관련 근거법에 따라 모두 유급휴일이지만, 약정휴일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근로제공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약정휴일과 휴무일은 구별하여야 하는데, 휴일은 원래는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령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날로서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휴무일과 휴일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충처리
» 약정휴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조합
채용 취소
휴게시간
노동위원회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제3자 개입금지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여후효)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조기재취업수당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규약
긴급조정
전출과 전적
통상임금
재량근로시간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통상근로계수
쟁의행위
근로자의 구속 제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단체교섭 거부·해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의사불벌죄
해고예고
취업규칙,사규
야간근로수당
산별교섭, 산업별 교섭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안전관리자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협의회
준법투쟁
법정근로시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퇴직금 중간정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징계의 형평성
사용증명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대기발령
제척기간
노동조합의 총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