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 시행과 함께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퇴직전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제공의 중단기간(휴직기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퇴직전 89일~92일)에 휴직 등 실근로제공의 중단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등이다.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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