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표결권의 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나 권리,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조합원에 관한 의결을 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는 표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를 ‘표결권의 특례’라고 한다.

예컨대 어느 조합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거나 임원 불신임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나 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계되는 안건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회의에 참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한편 조합원의 상당수나 다수의 임원을 집단적으로 제명하거나 불신임 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나머지 조합원만으로 동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만 표결권이 없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부당하며, 개개인의 제명 건 또는 불신임 건으로 나누어 각각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되어 표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1994.07.05, 노조 01254-90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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