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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 등과 같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휴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다만 1년간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와 대비하여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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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24시간 교대제 근로의 경우
단체협약
상으로 구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과 개정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떄에는 무효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로를 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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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 판정 이후 손해배상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복직일 이후 연차휴가 산정일까지 기간의 연차휴가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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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되어 지며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종으로 물건의 관리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러한 시설관리권 남용으로 제한을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권 남영의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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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상의 퇴직금 적립문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처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부나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처벌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정부(노동부, 검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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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경우 비록 교섭중인 경우라도 2011.7.1.이후 개정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회사는 기존A노조와의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B노동조합은 교섭을 신청할 것을 5일간 공고하고, B노조가 교섭요구가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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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외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파견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전적(근로관계 자체의 변경)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법에서 근로를 하였으며 임금 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법인이 지급한 금원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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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3개월 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1.8.2.-2011.9.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총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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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연간 총액을 말함)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총액 1,130,000과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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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1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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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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