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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체계 포함)의 변경에 있어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다른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종합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기존 업적연봉간 폭이 등급별로 5%에서 10%로 확대한다면, 확대의 적용을 받는 S,A등급근로자에는 유리한 반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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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
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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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 종료일(2011.1.4)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
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취지의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예: 단협 종료일후 3개월 자동연장)이 있는 경우, 자동연장기간까지 타임오프제도가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에서는 자동연장협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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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의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20인상 사업장만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제도 : 매월마다 1일씩 의무적으로 월차휴가 발생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 매년마다 10일씩 기본연차휴가 발생, 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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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기 떄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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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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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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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이 싯점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1951.12.22 출생자는 1951.12.22~1952.12.21까지를 만0세로,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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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업무내용, 채용절차와 과정,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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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0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 노동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는 반드시 8시간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도 법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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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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