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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나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나 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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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은 종전회사A와 전적하는 회사B 그리고 해당 근로자 3자간의 합의를 통해 고용관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3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하는 회사B에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2005년에 기존 누진퇴직금제도를 법정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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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0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단체협약
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조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임금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까지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그
단체협약
은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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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라면 달리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1회적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외형적 모습만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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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내의 근로이거나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에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단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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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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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 기간 근무시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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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7.5시간을 유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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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2010년 7월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2009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 대해서만 그 유효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이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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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액수를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하향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시에는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가족부양에 따른 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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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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