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로서 주력 계열사가 3곳입니다(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진주,대구에 있으며
별도의 법인 사업체입니다)
현재 계열사간의 이동(퇴직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원할시 퇴직금 정산처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저희 회사는 최근에 M&A를 통하여 그룹 계열사로
되었는데 M&A전 저희 회사는 퇴직금 지급율을 반누진제로 운영(예 : 10년근속후 퇴사시 15.5개월분 지급)하여 오던중 2005년부터 법정지급율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반누진제
인정) 저희 회사를 제외한 타계열사는 법정지급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타 계열사(A사업장) 직원이 저희 회사(B사업장)로 이동시 퇴직금을 정산치 않고 입사시 향후
수년간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예: 1990년 입사, 2011.1 퇴사 가정)
1) 이동일(2010.1.1)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장별 지급율 적용
- 1990 ~ 2010.1 : A사업장 지급율(법정)
- 2010 ~ 2011.1 : B사업장 지급율(법정)
2) 퇴직을 하는 주된 사업장(B사업장, 저희 회사)의 지급율 적용
- 1990 ~ 2011.1 : B사업장 지급율(반누진제 + 법정)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은 종전회사A와 전적하는 회사B 그리고 해당 근로자 3자간의 합의를 통해 고용관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3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하는 회사B에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2005년에 기존 누진퇴직금제도를 법정퇴직금제도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하였다면, 2005년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예시의 (1)의 경우와 같이 종전회사A에서 입사일부터 전적일 전일(200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이를 전적하는 회사B가 지급하고 전적일(2010.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적하는 회사B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전적이 당사자 3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대부분 종전회사A와 전적하는 회사B간의 합의만 있을 뿐,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적은 법률상 전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종전회사A와 계속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출에 해당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적시 고용관계의 변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4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