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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무 종사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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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상당하다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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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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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병가규정만으로는 7일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병가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사업장내의 다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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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후 1년미만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2시간 및 1주6시간 및 1년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또는 회사의 신청과 그 상대방인 회사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해당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였다면 위 범위내에서 회사가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위 범위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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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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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떄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단협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으로 위의 법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단협 조항의 체결과정 및 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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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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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가 징계한 대기발령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서 대기발령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정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회사측의 대기발령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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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의 재직)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다음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사용시기가 종료된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09.4.20.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4.20.~2010.4.19.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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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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