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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신지요? 1. 근로기준법 임신중인 제72조 제3항에서는 "임신중의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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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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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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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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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ricepo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련임금규정의 변경이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합리적 차별'로 볼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와 9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임금외금품에서의 차별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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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4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
연장근로
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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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주 40시간만 근로를 시킬수 있다는 것이 아닌 40시간을 초과시 법적으로
연장근로
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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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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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
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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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가 적용되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첫번째 작성한 계산은 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의 계산방식이며 두번째 작성한 계산방식은 휴일로 정하였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휴일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 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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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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