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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 전월 지급된 상여금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무, 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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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 조항과 유사하지만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
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면 2항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추후 만1년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에서 선부여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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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1.1~2014.12.31 사이의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차휴가
를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공제하고 2015.1.1에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 2014.1.1입사자의 경우 2014.12.31까지가 1년입니다. "
연차휴가
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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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배치되기 때문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5시간*365일/12개월/2교대=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획득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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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중간 입사자에게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방식은 다음과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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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3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2.5.13~2012.12.31-201일/365일*15일- 8.2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15일 (2014.1.1 발생) 2014.1.1~2014.6.30-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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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수당액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 기간내 발생하는 초과근로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바 제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었다는 해당 근로계약만으로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1일 20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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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6.1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2013년 6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4년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중 12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해 2014년 6월 13일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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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9:51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8개월간 만근시 8일의
연차휴가
가 없다는 건가요??
또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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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1 입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차발생 기간인 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이
연차휴가
를 2015.1.1~2015.12.31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1.1~2015.12.31사이의 1년에 대해 80%를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가 다시 15일이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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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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