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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1,2,3,4,5,6,7,8,910,11,12월(매월1일) 발생하는
월차휴가
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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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1: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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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및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해 회사와 귀하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래 2가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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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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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1년을 재직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즉, 결근율 2할 미만)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1회 15일만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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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는
월차휴가
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15일 +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을 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 뿐이며 국가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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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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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1-3.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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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이건
월차휴가
이건 미사용한 연
월차휴가
에 대한 보상은 연
월차휴가
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9.2.28.이 해당
월차휴가
의 마지막 청구일이라면, 2009.2.월의 임금지급일 현재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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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1인~4인)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회사가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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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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