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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후불임금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중간정산
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수용해야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
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즉
중간정산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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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설명대로라면 연간발생 예상되는 퇴직적립금을 예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되 이를 13개월로 나눠 그중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1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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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경우 효력의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을 임의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 추후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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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업 단축등을 3개월 이상 하게 되어 향후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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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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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하는 전제 하에 2018년 10월에 1년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2017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입사일을 2017년 7월 3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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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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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혹은 재직중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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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의 경우 8월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를 넣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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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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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지가 변경인지 사업의 폐지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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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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